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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올해 근로시간 줄어들까요?

일주일에 68시간 일하던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어요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5.22 17:35:31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고, 회사들은 그만큼 회사를 운영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 네이버 블로그


[프라임경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 보통 1년에 2000시간하고도 124시간 동안 일을 해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라는 세계의 많은 잘사는 나라들이 모인 단체가 소속된 나라들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하는 사람들(근로자들이라고도 말해요)은 "일하는 시간을 줄여달라"고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노동부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이란 우리가 하루에 얼만큼 일을 하는게 가장 적당한지, 딱 맞는건지 알려주는 법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바꿀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일주일에 68시간 동안 일하는 것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돈을 더 받고 하는 일들, 예를 들면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 병원이나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 등 모두 26개 였는데 10개로 줄이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는 '하루에 8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면 안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할 때 4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각각 8시간 동안 일을 할 수있다. 또 회사와 직원이 서로 '알겠다. 일하겠다'라고 동의를 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예요. 사진은 지난해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회원들의 모습이예요. ⓒ 뉴스1


우리가 일주일(7일) 동안 일을 하는 시간은 모두 68시간에요. 일주일 동안 68시간 일을 하는건 너무 많이 일을 하는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우리가 일을 하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회사와 직원이 서로 동의하면 8시간까지만 더 일 할 수 있게 바꾸자고 말했어요.  

회사와 직원이 서로 동의해서 원래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더 일하는 것을 '특별연장근로'라고 해요. 

하지만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 회사들은 많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토요일, 일요일 등 휴일에 일을 더 시키면, 원래 주는 월급에 2배를 더 주어야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회사가 우리에게 2000원을 주었다면, 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4000원을 주어야 해요. 이제 왜 회사들이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걸 반대하는지 알겠죠?
 
이 '특별연장근로'라는 제도도 2023년까지만 가능해요. 회사들은 2023년이 지나면 할 일이 많더라도 직원들에게 일을 더 못시켜요. 돈을 더 주고도 일을 시킬수 없어요.  

물론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하든, 하루 8시간을 더 일하든,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한 시간이나 두시간씩만 일하는 사람이거나 일주일 동안만 잠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바뀌는 법에 많이 영향을 받을 거에요. 


'우리모두 소중해' 편집위원 

이한빛(HOPAC 9학년 / 탄자니아 한글학교 소속)


'우리모두소중해' 감수위원(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소속) 

김난이(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신용철(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이소정(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정승환(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조태환(멋진친구들 극단원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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