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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편의점' 핑계로 제조물책임 전가, 홍석조도 '법꾸라지'?

[BGF리테일下] 신규출점 경쟁 뒤지기 시작, 아르바이트생 안전 비용에 시름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5.24 11:28:33

[프라임경제] BGF리테일(027410)은 1989년 보광 CVS사업부로 시작했다. 지난해 말 홍석조 회장(이하 홍 회장)의 보광 지분 전량 매각으로 보광그룹에서 분리됐다.

홍 회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으나 유통 전문 경영인으로 변신했다. 인물과 학벌, 능력 등이 출중한 홍씨 형제들 사이에서도 돋보이는 인재다. 그런 그의 승승장구가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거센 도전으로 흔들리고 있다.

장기화된 경제침체의 여파로 편의점 부문은 다른 유통 부문보다 오히려 순항 중인 것을 감안해도 BGF리테일이 낸 성과는 대단하다. 이번 1분기 실적에 바로 유진투자증권 등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을 정도다.

당초 시장 영업이익 기대치는 358억원선이었으나 1분기에 396억원 이상을 시현, 10.52%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런 CU편의점의 행보에 눈엣가시는 바로 GS25편의점(GS리테일). GS 쪽의 1분기 매출은 1조3248억원, 영업이익은 397억원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7%, 213% 늘어난 수치다. 직원 근속연수가 같은 GS그룹 내 여타 계열사에 비해 대단히 낮은 점 등을 빼면 큰 문제가 없다.

◆진정한 1등 단정 어려워…장기전 와중에 추가 지출 문제까지

신규출점 수에서도 이번 1분기에 이미 GS가 승기를 잡았고, 결국 연내 점포 수 우위가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등 편의점이 CU인지 GS25인지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대결은 결국 콘텐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올 초 BGF리테일이 주당 배당액 규모를 전년 대비 줄인 것은 고배당을 이제 줄이거나 중단하고 전쟁 본격화를 위해 에너지를 비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총배당액은 큰 감소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증자 기법을 활용한 이유에서다. 이는 주식 유통량을 늘릴 필요가 있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필요 없는 지출 내지 달갑잖은 추가 지출에 회사 측이 대단히 인색하게 굴게 될 가능성이다.

그러나 회사, 즉 일선 편의점주들 바꿔 말해 개별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회사 다른 말로 편의점가맹본부 간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 시민사회계 등의 지적이나, 법조계 동향 변화 등 외부의 감시도 고려해야 한다.

편의점 강도 사건 당시 CCTV 장면(2015년 7월). ⓒ 부산 연제경찰서

그런데 지금 BGF리테일은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상북도 경산시의 한 CU편의점에서 비정규직 직원 하나가 손님과의 시비 끝에 처참히 살해됐다. 이 사건으로 편의점 안전 문제, 특히 카운터 구조물 등이 유사시 방어와 도망에 아주 취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편의점 내 각종 기물 등은 보통 가맹본부가 일괄 공급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 추가하는 것을 거의 강제 관리한다.

안전편의점 모델. ⓒ BGF리테일

편의점 안전 상황에 대한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2015년 7월 부산광역시 한 CU 매장에서 찍힌 강도 범행 CCTV 영상을 보면 회사 측도 이를 모를 리 없건만, 결국 2016년 연말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다.

5월, BGF리테일은 ‘안전편의점’ 명목으로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는 문제를 홍보 중이다. 하지만 당장 알바노조에서 비용 전가 문제를 따졌다. 현재 구상에는 비용 부담 주체가 교묘히 빠져있다는 것. 회사에서 이를 전적으로 감당해주는 게 맞다는 비판이다.

이렇게 비용을 일선 점주에게 전가하는 것에는 자금 여력 문제도 있으나, 법적 책임 문제도 크다.

왕년의 검사님, 제조물책임법 추궁 피하려 분담금 꼼수?

우선 인테리어상 과실 문제가 왜 BGF리테일의 몫인지는 시설 변경에 따른 책임 인정 판례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대법원은 프레스기의 안전 문제와 설치 결함, 그 이후 설계 개선 상황에 대해 1994년 2월 다룬 바 있다. 법원은 문제의 프레스기 사고 이후 일부 설계가 바뀐 점을 주목, 제조사가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설계가 변경된 점은 제조물책임을 명확히 회사가 인정했다고 본 것이다. 경산 사건 이후 시설 구조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BGF 측 책임은 명백하다.

경산 편의점 사건의 설계 문제점과 이후 변경을 지적하는 모습. ⓒ 알바노조

그런데, 이번에 새삼 안전편의점 운운하며 시설 비용을 일선에 일부라도 떠넘기게 되면 또다른 판례에 의해 책임이 면제된다.

맥코윅 대 웨스팅하우스 사건(1988년) 사례에서는 기기의 위험 구조를 먼저 발견했지만, 그냥 고쳐쓰겠다는 의사를 사용자가 대외적으로 확실히 드러낸 뒤 사고가 났다면 배상을 바랄 수 없다고 제한했다. 그러므로, 편의점 안전 문제 역시, 일부나마 책임 분담을 해서는 제조물책임 성립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고객쪽 방향으로 판을 들추고 출입해야 하는 일명 ㄷ자 계산대는 안전에 가장 취약하지만 이에 대한 개선을 도외시하고 안전편의점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안전편의점 비용의 부담 주체 논의가 교묘히 빠져있어, 회사 측이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 프라임경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안전편의점 시도는 '법꾸라지 행각'으로까지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편의점의 실제 사례를 보면 안전편의점 시설이 그림의 떡인 경우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입구를 들추고 들어가야 하는 수준의 카운터(일명 'ㄷ자 계산대')를 둔 CU편의점들에게는 시설 변경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어느 각도에서 보나, '편의점 대전'을 앞둔 와중에 돈이 아쉬운 BGF리테일이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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