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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라진 5월 특수, 화훼 분야 갈 길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5.25 10:42:03

[프라임경제] 화훼농가가 '사라진 5월 특수'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카네이션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거래금액은 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28% 감소했다. 카네이션 1속(20송이)의 평균 경매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하락했다.

각종 기념일이 많아 선물 수요가 늘어 유통가에서는 일명 5월 특수라는 표현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으로 판도가 바뀌고 있다. 꽃 선물도 직격탄을 맞아 화훼농가가 울상을 짓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100일간 주요 문답 사례'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금지됐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등의 꽃만 허용됐다. 이러니 꽃 수요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물론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인 구석이 많다는 비판이 있고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개정은 나중 이야기이고, 법 해석을 엄격히 내놓는 권익위만 야박하다고 탓할 것은 아니다. 밖으로 눈을 돌리는 등 새 수요 창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기 수출화훼산학연협력단의 최근 성과가 좋은 예다. 그간 우리나라 화훼업은 수출이래야 일본시장 중심으로만 안주해왔다. 꽃이 상품성을 유지하는 동안 시장에 닿아야 하므로 먼 국가를 대상으로 시장을 개척하기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 동남아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 컨설팅도 수익성 제고 결과를 낳았다. 장미는 8000만여 원의 경제적 성과를 얻었고 국화도 바이러스 조기 방제 지원으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접목선인장은 상자 수경재배기술보급으로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것이다.

시장 변화 요인에 한탄만 할 게 아니라 대응에 적극 나설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실제 사례다. 다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식으로 개인의 노력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중물을 부어줄 여러 기관의 도움이나 정부부처의 지원책 검토 역시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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