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사생활 침해까지' 불법채권추심 고민된다면…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5.30 15:24:48

[프라임경제] # 가정주부 A씨는 B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연체했다. 이후 정체불명의 채권추심인들이 A씨의 자택에 찾아와 자신의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해 무척 당황스러웠다.

# 직장인 C씨는 D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하게 됐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간단한 안내문자만 왔지만 차츰 추심 강도가 강해져 최근에는 하루에도 10차례 넘게 전화가 와 직장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불리는 '불법채권추심'이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은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을 발표하고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업 종사자는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는데요.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하죠.
 
반복적인 전화나 방문, 야간의 전화, 방문 또한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사생활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도 물론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 밖에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도 불법인데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이나 금전의 채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합법적인 추심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도 금지돼 있으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라네요.

마지막으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불법채권추심에 엮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감원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원증 제시를 요구하라고 조언했는데요.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 존재여부,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들 경우에는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채무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추심인에게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회사의 감사담당자에게 연락해 위반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필요시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감원 콜센터나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