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심각해지고 있는 가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농협(회장 김병원)이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통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 농협상호금융은 농·축협별 최대 1.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금의 경우에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완화했으며, 이자납입 및 할부원리금 납입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H농협은행은 가뭄피해 농업인 및 주민에 대해 최고 1억원, 중소기업은 최고 5억원까지 최대 1.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대출은 만기연장과 이자 및 할부 상환금 납입을 12개월간 유예했다.
한편, 이번 혜택의 지원대상은 올해 행정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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