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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동화면세점 다툼 와중, 위약별-배상 예정액 차이는?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5.31 09:35:21

[프라임경제] 사드 갈등 등으로 면세점 매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업계가 요동친 바 있는데요. 면세점에 따라 매장 규모를 축소하거나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거나 혹은 매각 등 여러 방법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바 있습니다. 

매각설의 주인공이 된 동화면세점의 경우, 그 여파로 호텔신라(008770)와 동화면세점 간의 '동화면세점 지분 반환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소송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인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호텔신라는 지난 2013년 5월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원에 취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호텔신라는 매도청구권(풋옵션)담보 주식 30.2%에 대한 질권을 설정했죠.

호텔신라는 약 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투자금 회수를 위한 풋옵션을 행사했다는데요. 이어서 지분 19.9%에 대한 처분금액 715억원에 이자를 포함한 788억원에 대한 회수를 현금으로 요청하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전언이 나옵니다.  

동화면세점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신세계(004170)와 동화면세점 간 매각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신세계의 면세 부문 진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호텔신라가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이를 동화면세점이 받아들였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죠.

더욱이 동화-신라 간 주식매매를 위한 계약서에는 김 회장이 해당 주식을 재매입하지 못하면 김 회장이 담보로 맡긴 지분 30.2%를 호텔신라가 '위약벌'로 가져간다고 정해졌다고 합니다. 이때 호텔신라는 어떠한 일체의 추가 청구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요.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이 과연 이 상황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위약금, 그리고 손해배상의 예정액, 위약벌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위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예상하고 미리 그 배상 문제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약정인 경우, 그 예정액이 부당하면 소송을 접수받은 법원에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죠.

배상액의 예정이 민법 제398조에 있는데, 그 조항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적시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 대신에 위약벌이라고 못박는 경우, 그 액수가 과다하더라도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위약벌이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절차를 더 밟아야 합니다.

위약벌을 약정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이라고 법원은 봅니다.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겉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출발점이 좀 다른 것이죠.

또 위약벌을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판결)합니다.

대단히 무거운 짐인 위약벌을 명시했을 때엔, 감액 검토 요청 등의 가능성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계약을 어겼을 때 상대에게 입힐 손해를 미리 모두 예상해 '이런 범위 안에서 끝내자'는 생각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추가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실수로 누락됐다든지 해서 없더라도 위약벌 상황을 법원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을 크게 물기로 한 것이 일정한 상황 저울질의 정황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죠.

동화면세점이 호텔신라가 주식매매계약을 공정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호텔신라 측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개념도 함께 관전 포인트로 검토하면 더 흥미롭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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