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삼안, 근로자 임금체불하고 노조 탈퇴 종용"

노조, 사측 노동청 고발 및 결의대회 맞서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6.01 11:12:02

[프라임경제] 단체협상 해지와 임금체불 등 회사 측 부당대응에 맞서기 위해 삼안 노동조합이 결의대회를 열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5월31일 과천정부청사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사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난 5월22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이달 임금 50%를 체불하는 등 비상식적인 처우를 일삼았음을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측이 최근 5년 동안 흑자를 기록하고도 126억원대 국세청 세금 추징을 핑계 삼아 임금을 체불했고 사실상 임금삭감에 가까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직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김병석 삼안 노조위원장은 "이번 단협 해지와 임금체불은 명백한 노조탄압 시도"라며 "회사가 노조원들을 상대로 출장과 연차를 강요하고 부서별 회식 일정을 잡는 식으로 노조 행사 참석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삼안 관계자는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5월 말 90억원, 오는 10일 36억원씩 분할 납부하는 바람에 회사 재정이 어려웠다"며 "밀린 임금은 지난 31일 일괄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5월30일 고용노동부 동부지청에 회사를 고발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