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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뒤늦은 '게입등급 재조정'…유저 피해 누가 보상하나?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7.06.01 10:46:35
[프라임경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성공은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말 출시된 '리니지2 레볼루션'(이하 레볼루션)은 MMORPG 전성시대를 다시 한 번 열었다. 

넷마블게임즈(251270·대표 권영식, 이하 넷마블)는 레볼루션으로 지난해 가장 높은 매출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많은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0일 레볼루션에 제동이 걸렸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레볼루션을 청소년이용불가(이하 청불) 등급으로 지정한 것.

게임위가 레볼루션을 청불등급으로 결정한 이유는 레볼루션에서 현금으로 구매가능한 게임 내 가상화폐 블루다이아를 이용해 이용자 간 확률형 아이템을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래소 시스템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레볼루션을 즐기는 한 유저는 "레볼루션이 서비스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와 등급 재조정을 한다는 것은 무척 늦은 조치"라며 "이미 레볼루션에 많은 금액을 소비한 유저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등급 재조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유저들은 애플 앱스토어 유저들이다. 애플 앱스토어는 청불 등급으로 판정될 경우 게임 자체를 서비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유저 역시 반기는 입장은 아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청소년 유저들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과금을 한 상태인데 등급 재조정으로 게임을 못하게 되면 과금액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등급 재조정으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는 게임 개발사뿐만 아니라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 자체 등급분류로 진행되는 게임이 50만종에 이른다"며 "현실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이를 모두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위의 인력부족은 레볼루션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런 늦은 등급 재분류로 유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일례로 게임이 서비스 되고 많은 과금을 한 유저가 등급 재분류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한 게임이 아닌 5개월 이상 서비스를 진행한 레볼루션과 같은 게임의 경우 유저들의 피해는 더욱 클 것이다. 

이런 유저들의 피해를 게임사에서 모두 보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인력수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매일 새로운 게임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에 대한 등급 분류가 늦어진다면 레볼루션과 같은 상황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넷마블은 유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분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유료 재화가 음성적으로 환전까지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행성이 노골화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넷마블은 거래소 시스템 개편과 레볼루션을 다시 재분류받기 위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매듭지어질지 유저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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