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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가입자만 2000만명…청약통장 어떻게 활용할까?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06.02 11:25:15
[프라임경제] 새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가입자 탓에 우선분양권을 받은 청약 1순위 통장 보유자가 전체의 55.27%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청약경쟁률도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무용론'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은 여전히 신규 분양과 인기 단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평가되면서 청약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분양권 외 다른 기능들까지 부각되면서 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00만441명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청약 1순위자만 1105만4775명으로 전체에 55%를 차지하고 있죠.  이는 2014년 2월 1순위자(722만9205명)와 비교하면 2년 새 382만557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초까지 청약통장 가입 시 시중은행보다 높은 연간 3% 예금 금리를 제공한 데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도권 1순위 자격이 1년으로 단축된 영향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가입에 따른 청약 자격은 지역과 면적에 맞는 금액이 설정돼 있는데요. 해당 기준을 넘어야만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과 부산의 경우 △85㎡ 이하, 3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기간은 수도권 1년, 지방은 6개월 이상 청약통장에 금액을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 우선권 부여 기준인 청약가점제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산정된다는 이유에서 장기간 가입자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들의 필수 가입 상품으로도 지목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전에 가입할 경우 공공주택으로 청약할 때 최대 24회차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할 때 가입기간 2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일 때 5년 가입을 유지했더라도 2년만 인정됩니다. 

아무리 빨리 가입해도 인정 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지만, 오래 갖고 있을수록 좋은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비교적 높은 금리인데요. 

청약통장의 금리는 △1년 미만 1% △1~2년 미만 1.5% △2년 이상 1.8%로 현재 6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 예금 금리인 1.16%보다 높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40%에 대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약하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 계좌를 해약하는 경우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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