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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자금세탁 과정 차단하는 'AML'이란?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7.06.02 14:23:54
[프라임경제] 국정 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61)의 딸 정유라(21)가 도피 245일 만인 지난달 31일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 정씨는 "엄마의 일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정씨는 △이화여대 입학부정 및 학사특혜 △삼성 지원금 △외환관리법 위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자금세탁방지법이 눈에 띄는데요. 자금세탁방지법은 각종 범죄나 부정·비리로 조성된 자금을 깨끗한 돈으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범죄조직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자금이 생긴 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여러 금융기관 계좌로 복잡하게 옮기고 중간 중간에 거액의 현금을 입출금하죠. 이 같은 '자금세탁'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모두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죠. 

정씨의 사례와 같은 돈 세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운용하지만, 매년 지적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AML 주요 지적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일례로 00금융회사는 출시된 신상품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미수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융회사는 신규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하죠. 또 다른 금융회사는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대한 갱신을 적시에 하지 않아 최근의 변경사항을 누락시키고 있었는데요.
 
이에 당국은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 수립을 위해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외에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요주의 인물 관리 불철저·고객위험평가모형 설계 및 운영 미흡,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소홀, 의심스러운 거래 미보고 등이 지적사항에 올랐죠. 

이같이 지적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는 원인으로 미국 호주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사회적 관심과 금융회사 전담인력 부족 등이 꼽히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감독 검사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적정성(내용, 시기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란 계획이라네요. 

더불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해외점포 관리·감독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업무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해외감독당국의 감독·검사 동향,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도 금융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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