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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일해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규칙이 있어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6.08 08:45:53


[프라임경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직업을 얻고 싶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은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나쁜 일을 겪거나 피해를 보기도 해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할 때의 시간과 받을 돈, 일을 할때 지켜야 할 서로간의 규칙들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해요.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간의 싸움이나 다른 생각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적는 서류예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의 보호를 받아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는 똑같은 내용을 2장을 만들어서 일을 시키는 회사와 일을 하는 사람(아르바이트 학생) 각각 하나씩 가져요. 약속을 적을 때에는 일하는 기간, 일하는 시간, 일을 하고 얼마나 돈을 주는지 약속을 적어요.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예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정한, 일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은 돈의 액수예요. 최저임금은 지난해 보다 7.3% 나 높아졌어요. 한 시간에 6470원이예요.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한 시간에 6470원보다 같거나 많은 돈을 주어야 해요.

일하는 시간도 꼭 알아야 해요. 일하는 시간은 휴식시간을 빼고, 일주일에 40시간보다 작게 일해야 해요. 하루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안돼요. 

또 밤에 일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며, 휴식시간은 4시간 일할경우에 30분 쉬고, 8시간 일하면 1시간 쉬어야 해요. 참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알아야 할 정보가 또 있어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4대 보험을 받고 일하는 '정규직 사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도 회사를 그만뒀을 때 받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1년 이상 일을 해야 가능하며, 1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려면 12월 중에서 1개월 만큼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라는 곳은 일하는 사람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곳이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도와줘요. 임금(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 학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이야기(신고)를 해야 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가 돈을 주지 않는 회사에 대해 '약속을 안지키는 회사'로 정하고, 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줘요.

알바천국이라는 회사를 비롯해서 인터넷에 '임금을 제대로 안주는 회사' 이름들을 알려서 더이상 다른 사람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모두소중해' 편집위원 

박주현(구성고등학교 1학년 / 경기도)  


'우리모두소중해' 감수위원(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발달장애인 감수팀)
 
정인태(36세 / 서울)
임성재(26세 / 서울)   
정도담(22세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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