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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정 고용형태공시' 시행에 아웃소싱업계 '촉각'

기업들 보이기식 자체 소속 전환에 '직격탄' 맞나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6.07 17:21:55
[프라임경제] 기존 '고용형태공시제'를 보완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아웃소싱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2월15일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된 고용형태공시제의 주요 내용은 1000명 이상 기업의 소속 외 인력의 주요 업무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모든 1000명 이상 기업이 개정안 내용대로 공시하는 것은 아니고, 기업 규모에 따라 5000명 이상 사업주만 바로 적용된다. 1000명 이상 기업은 2019년 4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고용형태공시제는 지난해까지 세 번의 공시를 했으며, 고용형태별 전체 인력에 대해서만 이뤄졌었다. 초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허위보고 우려가 따랐고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운영 전략인 인력구성을 반강제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2014년부터 시행된 고용형태공시제는 올해 네 번째를 맞이한다. ⓒ 고용노동부


현재까지도 재계는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게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새 정부가 들어서며 고용형태공시제의 구속력은 한층 강화됐다. 

이에 아웃소싱업계는 개정된 고용형태공시제의 직격탄은 소속 외 인력을 공급하는 자신들이 맞을 것이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고용률 제고 첨병에서 애물단지 전락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고용률 제고의 첨병역할을 담당한 아웃소싱산업은 각종 정부 취업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며 단순한 용역으로 치부되는 산업에서 고용창출산업, 아웃소싱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산업으로까지 변모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내세우며 국정사업으로 추진했던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아웃소싱기업들이 선두에 나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단기 일자리의 운영과 노하우를 지닌 유일한 산업으로 이를 수행하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노동계는 오히려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이를 아웃소싱 업계가 앞장선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사업은 상당히 수행하기 까다롭다. 각종 서류도 복잡하고, 업무량과 관리에도 손이 많이 간다. 이에 비하면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미비한 정도"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외부의 이 같은 비판에도 상당수의 아웃소싱기업들은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등을 충실히 수행하며 고용부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각종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고용유연화를 위해 아웃소싱 분야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아웃소싱산업의 오랜 숙원인 파견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강력히 거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오히려 각종 비정규 제재 정책으로 아웃소싱업계는 비난의 대상이 됐다.

구체적 인력구성 공개…기업들 선택은?

이전 고용형태공시를 앞두고 공시로 인한 기업 이미지 추락을 우려해 기업들은 반 강제적으로 아웃소싱 인력을 자체 인력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모 카드사는 지난 2014년 1800명의 아웃소싱 인력을 자체 계약직으로 전환하며 소속 외 인력을 대폭 줄였다. 당시 업계는 고용형태공시제를 앞둔 전시행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을 택해 아웃소싱기업과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자체 소속 인력으로 전환하곤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형태공시제는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인력구성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아웃소싱업계는 보고 있다. 

아웃소싱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파견·도급 인력의 사용 업무를 밝혀 과도한 비정규 인력의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의도지만 단순 숫자만으로 과도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사용 규제보다 단순 비용절감만으로 사용되는 것을 자제시키고, 올바른 아웃소싱 서비스의 사용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마련이 먼저 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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