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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저축은행·여전법' 개정안 10월19일 시행 추진

신협 공동유대 확대, 후불교통 체크카드 연령 하향 포함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6.07 17:31:36

[프라임경제] 신용협동조합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부터 오는 7월17일 중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 공동유대 확대, 저축은행 부실대출·금융사고 예방 강화,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제재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을 정비한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먼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은 지역·조합원 중심의 공동유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해 기존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에서 인접한 시·군·구의 읍면동과 인접하는 1개 시·군·구가 추가 가능범위 포함했다.  

신용협동조합의 상임감사 선임대상도 오는 2018년 4월19일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조합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및 단체조합으로 개정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 임직원(상임감사 제외)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와 관련, 피해 직원에 대한 조합의 행정·절차적 지원, 수사기관 등에 고발 조치 등 세부사항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여유자금 운용대상 펀드의 범위 합리화를 위해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제외한 투자비율을 30% 이하로 개정했다.

이 밖에도 감독규정상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의 시행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비하기도 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는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심사 기준 신설, 근거 및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2억원 또는 자기자본 5% 이상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위 보고의무를 신설했다.

더불어 기타 개정사항으로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경미한 제재 권한을 다른 금융업권 협회와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특수관계인 범위를 지배구조법령과 동일하게 개정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 만19세 미만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 제고를 꾀했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제재개혁 관련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등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9일 개정법률과 함께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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