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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영세업자 울리는 '최저임금 인상'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6.07 18:02:02
[프라임경제] 이달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과 이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일자리 100일 플랜' 공약을 바탕으로 추가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취임 후 100일 동안(5월10일~8월17일) 추진할 일자리 정책이다.

일자리 위원회는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임금을 15.6%씩 인상해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세제 지원 강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 포함 등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올리기엔 미흡하고,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번진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 근로자며, 이 중 86.6%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7.3% 오르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부담은 2조5000억원이 늘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늘어난 가운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2배 이상 인상된다면 오히려 고용이 줄고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역시 우려를 표했다.

한국주유소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13개 소상공인단체 대표들은 지난 5일 '최저임금 인상관련 소상공인업계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경영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과잉창업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

그러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정책의 비현실성을 짚었다. 일부 업종은 순이익이 적어도 매출이 5억원이 넘어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편의점, 식당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영세업자는 "정부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매출 기준에 따라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거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보다는 독일처럼 업종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또 지역별로 소득, 생계비 격차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처럼 지불 능력이 사업장마다 천차만별인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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