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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체납차량 '새벽 영치반' 운영

모두가 잠든 사이에도 "체납징수는 계속"

김은경 기자 | kek@newsprime.co.kr | 2017.06.08 08:02:32

광주시가 7일 대규모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은 새벽 영치반 모습. ⓒ 광주시


[프라임경제] 광주시는 7일 '체납차량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이날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인 6시에서 9시사이 집중 단속을 펼쳤다.

또 광주시는 이번 달을 체납액 특별 정리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세·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새벽 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한다.
 
아울러 △광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월 1회 이상) △출국금지조치 △범칙사건조사 △가택수사 △차량공매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분할납부도 가능한 만큼 미리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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