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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칼럼] 각종 폐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성(2)-만성폐쇄성 폐질환

 

정동희 노무법인 태양 대구영남지사 대표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17.06.08 09:09:56

[프라임경제]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 입증이 그나마 비교적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해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 '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폐암·만성폐쇄성 폐질환·특발성 폐섬유화증 등은 흡연과 같이 업무 외적 요인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직업적인 요인, 즉 업무 수행 중 유해물질의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이기도 하다.
 
폐와 관련된 직업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진폐증은 발병 원인과 인정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진폐를 제외한 폐질환의 경우에는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노출기간, 잠복기 등을 충족해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다.

이번에는 폐암에 이어 직업성 폐질환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회복 불가능한 기류 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이다.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돼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과 밀폐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 노출 기간은 앞에서 설명한 폐암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경과돼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시 흡연량이 많고 흡연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진료 의사로부터 발병 원인이 직업적 요인보다는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견해를 자주 듣게 된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발병 원인이 흡연이기 때문일 것인데, 이는 직업적 요인보다 개인의 기호를 더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발병에 있어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흡연을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따라서 흡연자의 경우에도 직업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만한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신청해 보실 것을 권한다.

승인 사례를 살펴보면 광산에서 20년 이상 착암공으로 근무했고 흡연력도 10년 미만의 짧은 근로자로 밀폐된 지하갱내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승인된 경우가 있다.

또 30년 이상 제강 공정에 근무한 경우다. 밀폐된 곳은 아니지만 장기간 금속 흄과 가스 등을 흡입했고 이로 인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인정, 산재가 승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물 공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해 모래 먼지 및 금속 흄을 장기간 흡입한 것으로 산재 승인된 사건이 있다.

불승인 사례를 보면, 대개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력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유해물질에 노출된 현장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가 미약한 경우, 노출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불승인된 경우가 많다. 노출력 외의 불승인 사유로는 근로복지공단 진찰 결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폐암과 같이 처리 기간이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보다 장시간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승인 사례의 예처럼 과거 20~30년 전의 노출 물질, 노출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른 역학 조사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작업환경, 노출된 유해 물질의 종류와 흡연력, 가족력 등에 대해 충분히 상담한 후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정동희 노무법인 태양 대구영남지사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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