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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이승재 기자 | hankyungmedia@naver.com | 2017.06.08 09:35:02

[프라임경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2017년도 제2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공모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와 해당 군·구가 기본자격 검토 및 합동 현장실사를 거친 후,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7월 말까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 기간 동안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관리와 지정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지정 심사를 통해 22개 기업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고 각종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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