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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웃음 주는 해피벌룬? 사람 잡는 '데스벌룬'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7.06.08 17:04:14

SK빌딩 앞 풍선 조형물. = 한예주 기자

[프라임경제] 여의도 빌딩숲 사이를 걷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조형물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SK증권 앞을 지나가다 우연히 본 이 풍선 조형물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조형물은 채미지씨의 작품으로 날아가는 풍선이 육중한 바위를 들어 올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부드러운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가진 '무한의 가능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네요.

풍선은 부풀어있는 상태를 오래 지속하기 힘든 일회용품이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들뜨게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축하하는 자리나 파티, 놀이공원 등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행복'한 풍선의 이미지가 무색할 만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선 풍선 속 공기를 마시면 10초가량 멍해지고 괜히 웃음이 나는 풍선, 일명 '해피벌룬'이 유행입니다. 마약을 한 듯 일시적으로 환각 증세를 느껴 '마약풍선'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해피벌룬' 이용자들은 잠시나마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고, 환각증상에 대한 호기심에 때문에 시도해보았다고 합니다.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해피벌룬 속에 담긴 기체는 아산화질소로, 주로 치과에서 마취제로 사용되는 물질인데요. 의사들은 과도한 아산화질소 흡입이 △호흡곤란 △의식소실 △백혈구 감소 △신경장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선 6년 동안 아산화질소 관련 사망자가 17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이어져 작년 5월부터 의료, 식품첨가물 등 허가된 용도 외 아산화질소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네요.

반면 우리나라에선 해피벌룬이 이제 막 유행으로 번지기 시작해 마땅한 규제가 없어 누구나 쉽게 아산화질소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해피벌룬을 검색하면 구입방법 등을 설명해 놓은 게시물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지난 4월 해피벌룬 과다 흡입으로 인한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하며 국내에서도 아산화질소에 대한 규제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 의료 외 목적으로 판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하는 법을 6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피벌룬 흡입과 판매 모두 금지됩니다.

또한 식품안전처는 해피벌룬의 인터넷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라네요. 아산화질소 수입 및 판매업체는 제품 표면에 '제품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도 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수습에 나서는 모습은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해피벌룬과 아산화질소의 위험성이 처음 알려졌을 때 보다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는 사고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소비자들 또한 한순간의 호기심에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처럼 떠올랐던 해피벌룬이 이번 조치로 빠르게 바람이 빠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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