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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폐기 업계 여론 비등

4만5000여 명 탄원서 제출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6.13 10:32:29

[프라임경제] 건설기술자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해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건설기술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87조의2항은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도 발주청의 손해에 대해서 해당업체나 기술자에게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실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수의 번률전문가들은 손해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률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건설기술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법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국토교통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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