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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신호 시 유턴, 황색 신호 바뀔 때 운전대 틀면 낭패?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6.13 15:51:26

[프라임경제] 시민 A양은 신호 시 유턴 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를 돌렸습니다. 문제는 해당 신호에서 황색등이 켜지고 다시 적색등으로 바뀌는 찰나에 유턴을 했다는 건데요, 결국 저만치 서 있던 경찰관에게 현장단속을 당했습니다.

단속 경찰: 위반을 하였으니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A양: 신호 바뀌는 걸 알고도 그랬겠어요?

단속 경찰: 어쨌든 법규 위반입니다.

A양: 정지 신호가 들어오기 전 황색등에서 유턴했는데 억울해요. 잘 몰랐으니 한번만 봐주세요.

A양으로서는 속으로 '애매한 곳에서 신호를 어기기만 기다려 함정단속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면허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 시민 제공 사진

주행 중이던 차선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돌리즌 것을 유턴이라고 하는데요. 휴턴이 허용된 점선 구역에서 정차해 신호를 기다려 해야 합니다. 차를 보행시 유턴, 좌회전 시 유턴이나 정지신호 시 유턴, 적신호시 유턴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요.

A양의 문제는 황색등 때문인데요.

황색 신호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황색 등화의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 정지하고 이미 정지선을 지났거나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교차로 통과 중이라면 신속히 움직여 이동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황색 신호를 보고 속도를 내 교차로에 진입한다든지, 이렇게 신호를 참조해 유턴하여야 하는 경우 황색, 적색으로 연이어 바뀌는 중에 새롭게 회전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호를 잘 지키더라도, 정해진 구역에서 해야지 중앙선을 밟고 유턴하면 역시 문제가 되고요.

참고로 그냥 빨리 유턴하고픈 유혹에 넘어갔다 사고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신호를 무시하고 황색등을 보고도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지나쳐 온 차와 사고를 내는 예(위반 차량 vs 위반 차량)가 많겠죠?

2014년 초에 경기도 안양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불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냥 차를 몬 B씨와 잠시 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던 C씨의 차와 충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경우라 과실 비율을 놓고 법원까지 가게 됐다는데요. 당시 법원은 B씨에게 20%, C씨에게 80%의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장소가 교차로와 다소 떨어져 있었던 점도 작용했습니다만, 결국 정차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을 넘은 불법 유턴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본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유턴의 경우 가릴 것도 조심할 것도 많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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