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민 A양은 신호 시 유턴 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를 돌렸습니다. 문제는 해당 신호에서 황색등이 켜지고 다시 적색등으로 바뀌는 찰나에 유턴을 했다는 건데요, 결국 저만치 서 있던 경찰관에게 현장단속을 당했습니다.
단속 경찰: 위반을 하였으니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A양: 신호 바뀌는 걸 알고도 그랬겠어요?
단속 경찰: 어쨌든 법규 위반입니다.
A양: 정지 신호가 들어오기 전 황색등에서 유턴했는데 억울해요. 잘 몰랐으니 한번만 봐주세요.
A양으로서는 속으로 '애매한 곳에서 신호를 어기기만 기다려 함정단속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면허증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주행 중이던 차선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돌리즌 것을 유턴이라고 하는데요. 휴턴이 허용된 점선 구역에서 정차해 신호를 기다려 해야 합니다. 차를 보행시 유턴, 좌회전 시 유턴이나 정지신호 시 유턴, 적신호시 유턴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요.
A양의 문제는 황색등 때문인데요.
황색 신호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황색 등화의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에 정지하고 이미 정지선을 지났거나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미 교차로 통과 중이라면 신속히 움직여 이동하는 게 맞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황색 신호를 보고 속도를 내 교차로에 진입한다든지, 이렇게 신호를 참조해 유턴하여야 하는 경우 황색, 적색으로 연이어 바뀌는 중에 새롭게 회전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호를 잘 지키더라도, 정해진 구역에서 해야지 중앙선을 밟고 유턴하면 역시 문제가 되고요.
참고로 그냥 빨리 유턴하고픈 유혹에 넘어갔다 사고가 나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신호를 무시하고 황색등을 보고도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지나쳐 온 차와 사고를 내는 예(위반 차량 vs 위반 차량)가 많겠죠?
2014년 초에 경기도 안양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불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그냥 차를 몬 B씨와 잠시 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하던 C씨의 차와 충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둘 다 잘못한 경우라 과실 비율을 놓고 법원까지 가게 됐다는데요. 당시 법원은 B씨에게 20%, C씨에게 80%의 과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고에서는 장소가 교차로와 다소 떨어져 있었던 점도 작용했습니다만, 결국 정차 신호 위반보다 중앙선을 넘은 불법 유턴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본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유턴의 경우 가릴 것도 조심할 것도 많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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