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일방적 임대료 인상 횡포' 논란을 빚으며 전북 전주시와 갈등을 빚는 전주하가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정당한 임대조건'이라고 반박했다.
부영그룹은 13일 자료를 통해 "전주하가 부영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20조에 근거한 정당한 임대조건 5% 인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이 아파트 임대조건변경을 검토할 때 같은 해 기준으로 전주시주거비물가지수(2.6%), 인근지역 전세가격변동률은 같은 택지지구(하가지구) 내 소재한 인접 3개 아파트 단지의 평균 인상률이 5.4%인 점을 고려해 5%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가 2.6%의 근거로 제시한 LH·전북개발공사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 50년인 임대주택(전용면적 26~51㎡)이 전체의 82%"라고 설명했다.
이어 "10년 임대 뒤 분양전환 예정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전용면적 60~85㎡)와 건설목적과 입지여건도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인근의 임대 중인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 금액의 임대조건이며, 지자체가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인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주하가택지개발지구 내 3개 단지의 전세평당가는 681만8000~703만1000원으로 661만5000원인 전주하가 부영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는 게 부영그룹 측의 설명이다.
전주하가지역이 높은 주거선호도 덕에 지난해 8월과 비교해 현재도 매매, 전세 시세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재계약 대상 계약자의 97%가 재계약을 완료했다는 것. 계약자들이 부영그룹의 인상률이 인근 시세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결과라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부영그룹은 "적법한 임대료 인상을 두고 설립목적과 입지가 다른 30~50년 LH 임대아파트 등의 인상률과 비교하며 계약자의 97%가 동의한 임대조건 인상에 대해 전주시가 산정한 인상률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고발 조치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고 반발했다.
앞서 전주시(덕진구)는 이날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부영그룹을 고발 조치하고, 남원·여수·목포·춘천·서귀포시 등 지자체 5곳과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 입주를 시작한 전주하가 부영아파트는 첫해 59.97㎡형 기준 보증금 9200만원에 임대료 30만원이었다. 2015년 보증금 9660만원에 임대료 31만5000원, 2016년 1억143만원에 임대료 33만1000원으로 연간 5%씩 인상됐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월20일 부영그룹이 신고한 5% 인상안에 대해 5월2일과 22일 두 차례 가격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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