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용인시는 여름철 기흥저수지의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과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의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의 오·폐수 배출량이 전체 오염부하량의 44%를 차지하는 등 녹조발생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주유소, 세차장, 화학 및 의약품 업체, 의료시설,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167곳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61곳이다.
점검항목은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존 준수여부 △개인오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과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