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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 보호 앞장서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해야

 

이봉식 부산진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위 | press@newsprime.co.kr | 2017.06.19 10:20:18
[프라임경제]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녔다.

이전까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에 경찰은 시대의 요구에 합치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인권의 가치는 불변하기 때문이다. 
 
인권에는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됐는데 만약 이런 인권들이 보장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이다.

특히 경찰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영예로운 책임을 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관직무규칙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법령을 계속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를 분석한 뒤 개선사항을 찾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상담과 진정 △피해자 국가배상 △법률구조 안내 등 적극적인 인권 보호 활동을 전개 중이다.

그런에도 대부분은 유치인을 바라볼 때 범죄 혐의자로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힘든 생활을 통해 대가를 치러야 다시 바르게 살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 경찰이 지켜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배려한다면 그들 스스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타인의 눈이 돼 아픔을 보듬어 주는 인권 수호 경찰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올바른 인권 의식을 갖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관이 된다면 인권 수호기관으로서 따뜻하고 공감을 받는 경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봉식 부산진경찰서 유치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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