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기자수첩] 협력사 '갑질 논란'의 끝은 언제쯤…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7.06.19 14:47:21

[프라임경제] 패션 브랜드 MCM을 운영하고 있는 성주디앤디가 하청업체와의 분쟁에 휩싸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렉션 △맨콜렉션 △신한인비테이션 총 4곳의 하청업체가 성주디앤디를 대상으로 제소한 부당한 단가산정 시정 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로 이관됐다.

하청업체 측은 지난 2005년 마진 지급 방식을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면서 애초 3개월로 정했던 시행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려, 12년가량 이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액제의 경우 판매가격이나 공임 등에 관계없이 제품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매해 생산원가가 올라도 마진의 변동이 없어 하청업체로서는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현재 패션업체에서는 대부분 정률제를 채택하고 있다.

샘플제작비 역시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주디앤디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소비자 반품 시에도 배상청구를 걸어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서 일부 하청업체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부도를 맞았고, 현재 영업 중인 곳은 막대한 빚더미에 앉았다. 이에 지난 3월 공정위에 제소장을 접수해 성주디앤디와 의견 조율에 들어갔지만 합의에는 실패한 상황.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 측은 "상호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법률적 차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원청사와 하청업체의 상생은 단순히 한쪽의 문제가 아니다. 영세한 하청업체의 존폐가 원청사에 달려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원청사 역시 하청업체와의 상생 없이는 롱런할 수 없다.

게다가 이는 기업의 존폐를 넘어 오너의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하청업체와의 상생의식이 전혀 없이 '갑질'을 일삼는 오너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김상조 위원장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성주디앤디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갑질로 악명 높은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는 양 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하도급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3~6개월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성주디앤디는 공정위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도덕적인 비난 또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성주디앤디는 원청사로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하청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패션업계의 한 획을 그었던 'MCM 성공신화'에 걸맞은 '상생신화'를 이어가길 바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