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알바천국-민관소통위, 청년긴급지원센터 운영 MOU 체결

청년 긴급 생활비 지원…취업 환경 개선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6.22 09:08:02
[프라임경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과 민관소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청년긴급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20대 청년들을 위해 '청년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왼쪽부터)이제훈 알바천국 마케팅팀 차장, 서영호 알바천국 서비스본부장,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 윤미연 민관소통위원회 과장. ⓒ 알바천국


청년 긴급 생활비는 임금 체불로 인해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취업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알바천국 공식 홈페이지 알바권익센터는 '청년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알바권익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신고부터 청년긴급지원센터를 통한 구제 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어 알바생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알바천국은 알바천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지원 기금을 홍보하며, 민관소통위원회는 청년 SOS 펀드 운영을 통한 긴급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또 민관소통위원회는 앞으로 청년 긴급 생활비 신청 대상자 심사와 생활비 지급을 담당하게 된다. 

민관소통위원회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정책제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민관과 함께 모색하고, 이를 법제화 하기 위해 중앙과 국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수시 개최하고 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청년 긴급 생활비 지원이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알바생들의 고민을 덜어줬으면 한다"며 "알바천국은 앞으로도 알바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알바 하기 좋은 나라, 알바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바천국은 홈페이지 내 알바권익센터를 통해 알바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권리 구제부터 근로환경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여기 더해 업계 최초로 전자근로계약서를 도입해 근로계약서 작성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