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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안 하면 비용절감? 숫자놀음에 빠진 '일자리위원회'

'부가세 지출' 기준에 "현장 모르는 발언" 비난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6.22 10:44:54
[프라임경제] 아웃소싱을 사용하지 않아 절감된 비용으로 근로자 임금을 상승시켰다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업계 논란이 뜨겁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비용절감을 운운하는 것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웃소싱 업체의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를 절약해 15~20%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비용으로 근로자 임금을 상승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선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중견 아웃소싱 기업 한 관계자는 "아웃소싱 기업이 15~20%의 이윤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이나 기관들이 왜 비용이 더 드는 아웃소싱을 선호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15% 비용'에 숨은 진실

이 부위원장이 절감됐다는 15%의 비용은 부가세 10%와 평균 일반관리비 및 이윤 5%를 합친 것으로 단순 숫자만으로 본다면 이를 절감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아웃소싱 계약을 맺을 때 제출하는 서류 중 '위탁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직·간접 인건비와 제비용(복리후생·교육훈련·소모품·회의 및 포상)의 고정비용이 포함된다. 또 부가가치세(10%)와 일반관리비도 있다.  

일반 기준에 의한 인건비 산출내역서. ⓒ 프라임경제


표를 살펴보면 정식 산출내역서는 일반관리비 3%에 이익준비금 2%가 돼야 하나 대부분 일반관리비 2%에 이익준비금 1%의 단가로 제출한다. 이보다 적은 산출내역서를 요구하는 원청기업도 있지만 3%가 평균으로 이 금액으로 한 달간 운영하는 것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A업체 관계자는 "산출내역에 빠진 근로자 채용공고 비용과 각종 행정인력 인건비, 현장관리 비용을 합친다면 15%에 못지않는 비용이 투입된다"며 "각종 사고가 많은 물류, 생산제조 현장의 경우는 손실 비용이 더 클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정된 산출내역서. 일반관리비 2%와 이익준비금 1%로 조정됐다. 또 연차수당과 퇴직충담금도 사라졌다. ⓒ 프라임경제


특히 15%에서 가장 많은 10%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를 비용절감에 포함한 것도 억지라는 주장이다. 외부 업체와 계약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지출로 잡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

결국 아웃소싱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자에게 돌아갈 혜택은 3% 미만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규직 전환 비용 상승 필연"

이와 함께 업계는 이 부위원장의 말과 달리 정규직 전환 시 비용 증가는 필연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당장의 전환인력 관리를 위한 행정인력 비용이 그것이다. 

한 관계자는 "인력이 작은 기관은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것이고 비정규 인력이 많은 곳은 당장 이들의 급여, 인사 등의 행정인력이 상당수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직률이 높은 직군의 경우 채용공고 비용과 이들을 교육시킬 신규 관리 직원도 필요하다는 것. 여기에 각종 노무 문제에 따른 자문비용도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공공기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용도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하고, 정규직처럼 '호봉제'가 도입된다면 인건비 상승률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웃소싱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절감이 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며,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아웃소싱 기업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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