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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업계 근로감독 이후…시정조치 준수 위해 분주

건전 고용문화 확산·택배단가 현실화 논의 필요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6.23 16:26:40
[프라임경제] '최저임금 불이행' 등 각종 불법으로 얼룩졌던 택배기업들이 시정조치를 준수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정한 1차 시정기한이 일주일 남은 상황.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이후 택배·물류업계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당시 적발된 주요 택배기업들이 도급단가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에도 점진적으로 단가상향을 약속하면서 업계 숨통이 트이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단가를 올리는 등 고용질서 준수 의지를 보이는 것.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요청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기업들이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이후 산발적이지만 단가를 올려주고 있다"며 "원청사의 단가상향으로 근로자 임금도 함께 올라갔다"고 말했다.

◆대부분 준수 의지 확고…6월 이후 분수령

CJ대한통운, 롯데택배, KGB택배 등 주요 택배사는 불법파견, 최저임금 미준수, 불법고용 등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돼 고용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택배기업들과 고용부는 논의를 통해 당장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어려우니 유예기간을 올해 6월 말까지 1차적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택배업계 상황을 고려해 올해 12월까지 최종 시정조치 완료되는 것으로 고용부와 논의된 상태다.

이에 맞춰 최근 택배기업들은 도급업체들과 단가 상향을 논의했고, 대체적으로 이전보다 상당금액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 물류도급기업 관계자는 "KGB택배, 롯데택배 등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달한 도급단가를 강요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에 준할 만큼 대폭 상향됐다"며 "택배업계 만연한 '시가'입찰이나 최저입찰이 많이 완화됐다"고 응대했다. 

이어 "오히려 최근엔 기존과 같은 저단가 금액을 제시하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며 "아무래도 고용부에서 주시하고 있으니 상당히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상하차 일용근로자의 일급도 기존 평균 8만원에서 현재 9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당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택배 상하차 최저임금 미준수가 알려지면서 근로자들도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업계 평균만큼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한진도 근로감독 이후 시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보다 단가를 올렸다"며 "현재 기존 계약업체들과 단가 조정 중으로 약 60~70%가 완료된 상태로 최대한 빠르게 최저임금에 준수한 계약 체결을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각종 채용공고에는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9만원선에서 급여가 형성돼 갈 길이 멀다는 진단도 나온다. 

취업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물류택배기업 상하차 공고. 기존보다 오른 9만원 선에서 일당이 형성돼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엔 미치지 못한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6일 만근 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나오는 수당이다. ⓒ 프라임경제


물류도급업체 관계자는 "아직은 기존 계약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고용부에서 유예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 만큼 원청기업과 협의 중"이라며 "7~8월 중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일주일 남은 1차 시정기한 '관건'

고용부가 정한 1차 시정기한을 앞둔 만큼 택배업계는 고용부의 시정조치를 준수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CJ대한통운, 한진 등 주요 택배기업은 현재 꾸준히 조정 중이다. 한진 관계자는 워낙 많은 인력과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데 시일이 걸린다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역시 관련 부서에서 분주하게 협력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이번 근로감독 관련 택배 업계의 건전한 고용문화 확산과 함께 택배단가 현실화 논의도 이뤄지길 바란다는 게 이 업체 관계자의 제언이다. 

이에 1차 시정기한에도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내려질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부 차별개선과 관계자는 "1차 시정조치 완료기한을 6월까지 유예했으며 50%의 준수사항을 요구했다"며 "시정 상황이 50%에 미치지 못하거나 적발된 재하도급, 미지급 급여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역설했다.  

다만, 작년 택배터미널 근로감독은 기획감독에 해당하는 것이라 이를 연중 재감독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여기 더해 적발된 사항이 시정됐어도 차후 벌어지는 불법사항을 확인감독하는 것은 고용부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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