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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아웃소싱기업 직격타…단가 조정 후속타는 언제?

"가파른 인상에 인건비 부담 가중…원청사 갑질 대책 마련 절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6.23 18:16:24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달 1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히자 아웃소싱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최저임금이 매년 꾸준히 올랐어도 그에 상응하게 단가가 조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인데,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5.6%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아웃소싱 기업들은 감당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웃소싱기업, 최저임금 상향분 상당 부분 부담

매년 8월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은 다음 해 1월1일부터다. 1월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대부분 1월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계약한 다음 해에 원청사와 최저임금 상향분에 대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원청사가 최저임금 상향분에 대한 단가 조정을 해주지 않아 인상된 인건비를 아웃소싱기업이 상당 부분 부담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원청사가 단가 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이 2배 이상 상승할 경우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특히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저임금 도급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이 올라도 원청사가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기존 관리비에서 차감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웃소싱기업은 최저임금 상향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원청사의 갑질에도 거래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 구글 이미지 캡처


이러한 원청사의 갑질에도 아웃소싱기업들은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기업의 위탁을 받는 처지여서 이의를 제기했다가 거래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아웃소싱기업이 원청사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따른 단가 조정의 당위성을 어필하기 어려워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며 "원청사의 아웃소싱을 통한 불합리한 경비절감, 부당한 수익률 관리 등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 완화 위한 인원 감축 불가피

업계에서는 원청사의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감시·감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획재정부에서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근로자 급여를 올리라고 권고하지만 아웃소싱 단가는 상향되지 않기 때문.

이와 관련,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업이 최저임금이 결정된다고 단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정된 사업단가에서 산정되므로 단가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응대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웃소싱기업은 추가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인원감축을 통해 고정비 부담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제언이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계약 시에 공시되지 않더라도 원청사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비용산정을 여유 있게 하고, 정부는 원청사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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