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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이력서에 얼굴사진 이젠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공정하게 사람 뽑는데 얼굴사진 필요할까? 미국에선 이력서에 사진 잘 안 붙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6.29 16:24:21

이력서에 사진을 넣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뉴스에서도 소개됐어요. 화면은 뉴스장면이예요. ⓒ 네이버 블로그.


[프라임경제] 예쁘게 생긴 얼굴이나 잘생긴 얼굴은 회사에 취직을 할 때 큰 재산이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할 때, 이력서를 만들어야 할때 많은 액수의 돈을 들여서 이력서 사진을 찍어요. 

어떤 사람은 이력서에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은다고 해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인지 최근 국회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란 법률개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올라와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회사에서 직원으로 고용할때 더욱 공평하게 사람을 뽑자고 만들어진 이 법률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의안을 냈어요. 현재 이 법안을 통과해야 하는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사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에게 얼굴의 모양이나 키가 얼마인지, 몸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등 보여지는 조건과 이와 관련된 사진을 '사람을 뽑는 자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 고향이 어디인지, 종교는 무엇인지, 결혼은 했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대요. 

한정애 국회의원은 "이력서에 사진을 붙이는 것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안써도 되는 돈을 쓰게 한다"고 말했어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회사가 사진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외모를 심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태가 있어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기초 심사자료에 사진을 붙이라고 원하는 것은 회사원을 뽑는 과정에서 회사원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는 것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과 차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모두소중해' 편집위원 

최바름(대동세무고등학교 / 1학년 / 서울) 


'우리모두소중해' 감수위원(샤프에스이 발달장애인 감수팀) 

윤혜성(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서울 / 28)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서울 / 24) 
김경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경기도 / 24)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서울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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