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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개별적 서류 징구 '대출상품설명서' 통합

자필서명 기재 축소, 한 번 서명 '일괄동의' 편의제고까지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6.26 17:56:13

[프라임경제] 저축은행의 대출 및 예금거래 시 제출서류 등이 이용거래 효율성 제고와 편의성을 위해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하나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의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해왔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거래 시 고객에게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징구함에 따라 서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번에 추가한 서류간소화 부분은 저축은행이 개별적 운영하고 있는 공적지원제도 확인서, 대출모집인 설명 확인서 등이며, 이는 대출상품설명서에 통합해 징구하고 자필서명·기재 등도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대출서류의 경우 저축은행이 공통적으로 징구하는 14개 서류 중, 유사한 서류와 신용정보기관을 통해 확보가능한 서류 등 소비자에게 징구할 실익이 낮은 4개를 폐지하고, 별도 양식에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서류 중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반영가능한 3개 서류는 통합한 상황이다. 

기존에 폐지된 서류는 △대리인 인감증명서 △부채현황표 △핵심설명서 △임대차 확인서이며, △자금용도 확인서 △대출금 지급 시 징구하는 송금의뢰서 △여신분류표는 통합했다. 14개 중 나머지 법률관계 확인, 법규상 의무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7개 서류는 그대로 존치했다. 

수신거래에 있어서도 저축은행별로 서류양식 및 내용이 상이했던 필수서류와 본인확인서(FATCA 확인서),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양식 등이 금융거래신청서에 통합하며, 한 번 서명으로 여러항목에 일괄동의하고 자필기재 사항을 체크해 체계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규 금융상품 가입 시 기존고객도 고객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반복적으로 기재함에 따라 불편했던 점을 저축은행이 보유한 고객정보는 여·수신서류 등에 자동인쇄되도록 해 서류작성 시 고객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서류간소화 부분은 저축은행 중앙회가 마련한 대출상품설명서, 금융거래신천서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거래약식을 개선토록 유도하고,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인쇄 등에 대한 부분은 차세대 전잔시스템 구축 시 개선사항을 반영해 오는 2018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권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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