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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30% 채용할당제' 역차별 논란

지역인재 채용 법제화 나선 가운데 "지역 특성 살리는 업무로 제한해야" 의견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6.27 15:52:02

#. 지방 출신인 A씨는 좋은 대학에 졸업해야 취업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만만치 않은 생활비를 들여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다. 현재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로 인해 오히려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더 좁아질까 걱정이다.

[프라임경제] 지난 22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운영을 지시하자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시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 뉴스1


다른 지역 출신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방에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어렵게 들어간 취업준비생(취준생)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번지는 것이다. 

◆"지역인재 개념 확실히 해야"

현재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관련된 법률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 제29조2는 '이전 공공기관이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전남 나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인재를 채용한다면 나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대학을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면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에 취준생들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지방 출신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며,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기 전에 모호한 지역인재의 개념부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은 "비싼 생활비를 들여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했는데 일자리를 뺏겨야 하느냐"며 "집도 가족도 다 지방에 있는데 단지 대학을 서울로 왔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타 지역 출신 취업 기회 제한 '형평성 논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지 않은 취준생들을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뽑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다른 지역 출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

앞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정규 채용 인원 외에 따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거나 지역 출신이 아니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견해도 따른다. 

또 다른 공공기관 취준생은 "지방 출신이라고 무조건 메리트를 주기보다는 저소득층과 같은 소외 계층의 할당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원이 부족한 지역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뽑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대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업무에 대해 제한적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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