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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올 하반기 변하는 식품 정책…처벌 강화 병행돼야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6.29 16:23:27

[프라임경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알 권리 확대, 절차적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의 올 하반기 식·의약품 정책을 소개했는데요. 식품 관련 중요 정책 네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에 따르면 다음 달 중 '위해정보 전용 사이트'와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의 경우 남해, 동·서해안 41개 바닷가에서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또 몇 년 새 확산된 배달음식문화와 관련해서도 안전성 강화에 힘쓸 방침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 신뢰할 수 있는 음식점을 골라 주문할 수 있겠죠. 자연스레 음식점들의 위생수준, 원재료 품질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12월부터 'HACCP(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식품제조가공업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전체 생산식품, 즉석조리식품, 축산물가공업 중 알가공업, 유가공업에 대해 전면 시행됩니다. 때문에 대상 업체는 생산·판매를 위해 11월 말까지는 HACCP을 적용해야 하겠죠. 

한편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의식주(衣食住)'에 꼽힐 정도로 '식(食)'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건강과도 직결된 만큼 식품의 안전성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일 텐데요. 

매해 늘고 있는 위해식품 사례 등 정부의 다양한 규제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앞서 1970년대 당시 정부는 식·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을 제정했는데요. 

이 법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에는 식품·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 이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심지어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처벌로, 식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시대와 동떨어진 사형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허울만 남았을 뿐입니다. 

수십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어느 정도 법안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단연코 강력한 처벌은 범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만 가지고 웃으며 가볍게 털어 넘길 수 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본인의 죄를 뼈저리게 통감할 수는 강력한 규제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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