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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하도급· 임금체불·부실공사 철퇴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위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조재학 기자 | jjhcivil@daum.net | 2017.07.02 10:23:49

[프라임경제] 7월1일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지난해 12월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불(不)안, 부(不)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을 마련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정임금 보장 등을 위한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하여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3不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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