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7년도 하도급 거래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이하 상습 법 위반 사업자) 11개 사를 확정해 지난 6월29일 공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하도급법(제25조의4)은 상습 법 위반 사업자 요건을 ①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② 누산 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명단 공표는 총 9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을 확정한다. 이번 심의는 지난 4월13일과 6월13일 두 차례 열렸다.
이번 상습 법 위반 사업자는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1개 사, 중견기업 4개 사, 중소기업 6개 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 사, 건설업종 4개 사, 용역업종 2개 사이다.
특히 사업자 중 ㈜동일(법 위반 횟수 4회 / 누산 벌점 11.25점), 에스피피조선㈜(4회 / 7.75점), 현대비에스앤씨㈜(4회 / 5.0점) 3개 사는 2년 연속이며, 대경건설㈜(3회 / 8.5점)는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건설업종은 군장종합건설, 세영종합건설 등이며, 용역업종은 한화에스앤씨, 제조업종으로 신성에프에이,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아이엠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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