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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29년간 14배 오른 '최저임금'…올해는?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7.03 12:17:39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첫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지난달 29일 법정시한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정 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요.

노동계는 당장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재계는 지나해보다 2.4% 인상한 6625원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을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뿐만 아니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재계는 △편의점 △PC방 △택시업 △경비업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슈퍼마켓 △주유소 등 8개 업종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하자고 제시했죠.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 간 불평등을 야기해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이유로 모든 업종에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은 매년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금은 노사 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기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 확보가 어렵죠.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근로자 임금 보호는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요구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률을 높이고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임금생활자의 노동력 착취 방지 △소득재분재 실현이 주요 목적이죠.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및 인상액. ⓒ 네이버블로그 캡처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과 1986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공장법에서 시작돼 서양 선진자본주의 국가로 파급됐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 확산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한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죠. 이후 1986년 12월31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규정이 삭제되고, '최저임금법'이 새롭게 제정됐는데요.

법 제정 이후 시행령을 통해 1988년 처음 적용됐습니다. 최초의 최저임금은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조업체에 시행됐고, 1989년에 광업·건설업에 확장됐으며, 1990년부터 10인 이상 모든 산업의 기업에게 적용됐죠.

1988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그룹(섬유·의복 등 재무구조 취약 업종) 462.5원, 2그룹(인쇄·화학 등 재무구조 양호 업종) 487.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시행 첫해와 비교하면 14배 수준으로 상승됐죠. 

재작년 인기를 몰았던 '응답하라 1988'을 살펴보면 당시 물가는 라면 100원, 소주 250원, 맥주 620원, 버스요금 140원 정도입니다. 또 현재 9억~10억원 선인 은마아파트는 당시 5000만원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7.1%가 상승했고, 물가는 2015년 기준 10년간 평균 2.68%가 상승됐습니다. 다만 국민에게 민감함 식료품, 음료, 수도, 전기 및 연료 등은 3% 이상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네요.

재계는 이런 물가상승률의 논리로 최저임금 상승률을 계산하고,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대폭 뛰어넘어야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참고로 2017년 3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지만 생활물가지수(2.8%), 신선식품지수(7.5%), 농축수산물지수(5.8%)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제정한 최저임금제도. 법정 고시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약 2주의 시간을 남겨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만큼 오는 5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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