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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주식투자 수익률, 조금이라도 올리고 싶다면?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7.03 14:20:53

[프라임경제] 바쁜 업무 때문에 주식계좌에 예탁금을 남겨둔 채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있던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예탁금 이용료가 증권사마다 다르고, 몇몇 증권사는 예탁금 이용료보다 더 높은 CMA 이자율로 주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A씨는 예탁금 이용료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같은 주식투자지만 수익률 관리 방법에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예탁금 이용료율이 다르고 63세 이상 고령자는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식투자시 수익률 제고 노하우'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투자자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높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투자자는 증권계좌에 입금해둔 예탁금에 대해 증권사로부터 예탁금 이용료(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권사별로 0.5%p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네요.

이에 따라 투자자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용료를 주는 증권사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증권사별 예탁금 이용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공시 서비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와 CMA(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 높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일부 증권사는 증권계좌와 CMA계좌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탁금, 주식매도 대금 등을 CMA 계좌에 별도로 송금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CMA 계좌로 보유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CMA 계좌의 이자율이 예탁금 이용료율보다 높은 만큼 투자자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CMA는 예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만큼 증권사 파산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된다네요.

또한 기업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매도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통상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30~60%로 거래되므로 유상증자에 참여(청약)하지 않을 경우 매도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C종목을 1000주 보유한 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 매도시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5000원, 구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이 0.5주라고 가정하면 신주인수권증서 가격은 주당 2000원(발행가액의 40% 가정)으로 총 100만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63세 이상 고령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을 활용하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배당 및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주는데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적용(50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고 만기도 별도로 없어 증권사에 가입자격 등을 문의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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