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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무료법률 지원대상 '200만→250만원 미만' 확대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7.03 16:08:56
[프라임경제] 이달부터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공인노무사, 변호사에게 무료로 사건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가 제공하는 공인노무사 등 무료법률 지원대상의 월평균임금을 2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법률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은 575명(공인노무사 355명, 변호사 2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 도입된 노동위원회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준 1만4900여 명의 취약계층 근로자 권리구제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뒤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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