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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59개사 최종 선정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포함 다양한 혜택 제공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7.04 15:59:27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59개사를 '20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지난 1996년부터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가려 포상하는 제도다. 노사문화가 우수한 사업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사례발표 경진대회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는 △대기업 부문은 화신, 서진산업 등 24개사 △중소기업 부문은 대진, KB오토시스 등 23개사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조폐공사 등 12개사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기업에는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를 비롯해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금융상 혜택을 준다. 

여기 더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1월에 시상하는 '2017년 노사문화 대상'도 신청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노사발전재단에서 접수하며 1차 서면심사, 2차 경진대회를 통해 10월 선정해 공고하고 △대통령상(2개소) △국무총리상(4개소) △장관상(6개소) 등 총 12개소를 뽑을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협력적 노사문화 확산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해왔다. 사업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업이나 사업장 중 노사협의회 또는 노조가 설치된 곳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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