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카드뉴스] 당신은 제값을 치를 용기가 있습니까

'최저시급 1만원 논쟁'이 소모적인 이유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7.05 09:59:51
















[프라임경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해묵은 논란이 올해도 재현됐다.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에 이어 5일 8차 전원회의에 나서지만 사용자와 노동계, 양측의 평행선은 가까워질 기미가 안 보인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월 135만원2230원·주휴수당 포함)인데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중심의 사용자 단체들은 올해 최저시급보다 155원 많은 시간당 6625원을 적정 금액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달 30일 "현재 최저임금은 과도한 수준이며 인상요인 없다"며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인가구 생활비는 103만원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이 같은 발언은 대중의 공분을 샀고 심지어 한 매체가 '월세 30만원에 △관리비 5만원 △교통비 8만원 △식비 24만원(1일 8000원) △통신비 8만원 △공과금 10만원을 내도 18만원이 남는다'고 동조한 것은 최근까지 회자됐다.

올해 역시 경총의 안일한 현실인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이 논리에 따르면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이 적정생활비'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 평균임금에 가까운 중위소득과 실태생계비의 관계 등을 따져보면 현실은 훨씬 더 잔혹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