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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뜰·안전' 해외여행 원한다면 '이것' 체크하세요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7.07.06 14:00:51

[프라임경제] # 1. 주부 A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화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은행 방문 전 환율우대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A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본 뒤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 2. 직장인 B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2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무더운 여름날씨와 함께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들 다양한 휴양지로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는 해외여행 또한 급속히 늘어나고 있죠.

이에 여름 휴가를 대비해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좋을 금융상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팀 여섯 가지'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해외로 출국을 하려면 환전이 필수겠죠. 최근에는 굳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하고 집에서 가까운 은행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모바일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주고 있는데요. 단 모든 영업점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항 내 영업점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영업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 도착 후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환전 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다네요.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보험가입은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 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현지 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했을 경우에는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 밖에도 현지에서 카드 결제 시에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만약 결제 뒤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는데요.

따라서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 도난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무료이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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