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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령액 대폭 늘어난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은?

기존 청년인턴제보다 기업 지원금 감소…기업 참여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7.06 15:52:27
[프라임경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이 늘고 수령액도 인상됐지만 기업의 참여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하고, 만기 시 청년이 받는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 고용노동부



청년 납입금은 기존 300만원으로 동일하며,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기업 지원금이 200만원 인상되지만, 기업기여금이 100만원이 늘어나 결국 기업에 돌아가는 기업 지원금은 100만원이 늘어난다.

이는 기업 지원금이 1년 3개월간 최대 570만원인 기존 청년인턴제의 기업지원금보다 270만원이 더 적은 금액이지만, 기간은 1년 더 길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7월 청년인턴제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 제도보다 기업 지원금이 대폭 감소해 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민간위탁운영기관들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기존 청년인턴제와 동일하게 인턴 기간 3개월 동안 총 18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인턴지원금이 없어져 기업 참여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4130개 기업에서 7160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했으며, 본격적으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참여자가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월~3월 3개월간 청년인턴제 실적에 비하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실적은 20% 이상 저조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운영기관 담당자는 "기존 청년인턴제의 경우 전년 말에 채용을 미룬 기업의 1·2월 채용 증가로 인해 1~3월 달성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올해는 인턴 기간 지원금 및 제도 이해의 어려움, 기간의 부담감 등으로 신청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기간이 기존 제도보다 1년이 더 늘어나 중도 탈락하는 참여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민간위탁운영기관 담당자는 "최근 청년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민간위탁운영기관이 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도 탈락이 발생한 기업이 재참여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 기업은 3개월의 인턴 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은 인턴 기간 내에 중도 탈락할 경우 한 번 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정규직 전환이 되기 전에 중도 탈락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민간위탁운영기관에 중도 탈락 뒤 다른 기업에 재취업하겠다고 싶다는 청년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은 "복잡한 절차에도 신규 취업한 청년을 위해서 신청을 했지만,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절하고 중도 탈락을 한다고 하니 허탈하다"며 "다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에는 기간이 길어 부담도 크고 내키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청년인턴제의 경우 1년 뒤 고용 유지율이 낮고, 지원금을 받고 나면 청년이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간을 줄일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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