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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설익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7.07.07 10:47:59
[프라임경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신설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지원금에 견줘 기업 지원금액이 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에 대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는 것.

또한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받는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납입금은 기존 300만원으로 동일하며, 정부가 300만원, 기업이 100만원을 확대 적립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년간 2000만원에 달하는 기업 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추경으로 기업 지원금이 100만원 늘어난다고 해도 2년간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기업 지원금이 많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 지원금이 더 많은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신청할 것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신중한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의 정합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

여기 더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모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기자율차, 친환경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로 개편하면서 기업 지원금이 대폭 감소해 기업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업 지원금이 높은 제도를 일부 중소기업만 참여하게 한다면 반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 지원금에 치우쳐 있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형성에 집중돼 있다. 두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 전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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