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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초보 해외직구족의 복병 '관부가세'가 뭔데?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7.07.10 13:52:40

[프라임경제] 최근 해외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국제 배송을 통해 받는 '해외직구'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1조9079억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 해외직구 시장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해외 직구는 국내보다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직구가 대중화 단계에 다다른 아직까지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해외직구의 '숨은 복병'으로 꼽히는 관부가세에 대해 해외배송서비스 '몰테일'
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관세와 부가세를 더해 관부가세라고 하는데요. 관부가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각 국가별로 정해져 있는 면세 기준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고 국내에 들어올 때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죠.

해외 직구 초보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이 관부가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인데요. 관부가세를 무시하고 상품의 가격만 보고 구매를 결심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현명한 쇼핑에 실패할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각 국가별 면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고 관부가세를 미리 계산한 뒤 총 구매 금액을 가늠해봐야 합니다.

관부가세는 해외 사이트와 배송대행지와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책정합니다. 구입한 상품이 한국행 비행기를 탈 때 상품 가격과 정보가 관세청에 신고돼 관부가세가 결정되죠.

사전에 관부가세를 미리 알고 싶다면 관세는 해외 총 구매금액×관세율(%), 부가세는 (해외 총 구매금액+관세)×10%로 계산 가능하고,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관세사를 통해 문자로 관부가세 납부 안내를 받게 되는데요.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관에서 폐기처분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국내 배송이 이뤄집니다.

납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배송대행지를 통해 국내로 보내진 상품의 경우 운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HBL Delivery'에 적힌 HBL 번호와 MBL 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되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고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인 카드로택스나 은행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 직구를 할 때도 싸다고 무조건 장바구니에 담지 말고, 관부가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똑똑한 해외직구족이 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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