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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세금②] '파이프담배로 과세' 당국 개소세 해석은 '직무유기', 왜?

판례상 타법 참조해 유기적 해석, 공백 차단 가능…'세금 누수' 따른 필립모리스 부당이익 환수해야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7.12 08:41:37

필립모리스가 국내 시장에 액상 니코틴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뱃잎 고형물을 넣어 찌는 '아이코스'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으면서 가열만 하기 때문에 연기나 재, 냄새가 적다고 호평한다. 그러나 결국 일반 궐련형(종이에 담뱃잎을 싼 형태) 담배의 유사품이라는 지적이 있고, 과연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효과가 작은지에 논란이 여전하다. 따라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프라임경제] '전혀 다른 제3의 모델' '전자담배의 범위로 포섭 가능' 혹은 '일반담배의 변종에 불과한 상품'.

아이코스와 히츠, 일명 '찌는 담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세금 해석 문제를 낳는다.

시판 중인 아이코스는 담뱃잎 고형물을 넣어 찌는 방식으로 세제 논란을 낳고 있다. ⓒ 프라임경제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다. 일단 해외에서 담뱃잎 고형물인 히츠를 들여올 때는 관세법상 파이프담배로 본다는 것. 아울러 국내 시판 상태에서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g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 g당 73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이는 일반담배보다 훨씬 낮은 '전자담배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또한 국세의 경우 정부가 일단  '파이프담배'에 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파이프담배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이 일단 임시적 판단이고, 이는 언제든 경정처리를 할 대상이라는 점은 [아이코스&세금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지금 당국이 갖는 태도, 즉 일단 개별소비세 법안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니 나중으로 미룬다며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적용을 해주는 그 자체도 문제다.

개별소비세 해석만 하면 끝? 타법과 유기적 해석? '논쟁의 근거'

담배에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확연하다. '담배란 무엇인가?' 또 '담배의 종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우선 아이코스에 들어가는 히츠에 대해 가장 약한 개별소비세 기준인 파이프 담배로 매긴다는 논리 구조는 이렇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6. 담배('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에 대한 종류별 세율은 별표와 같다.

이 '별표'에서는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로만 표현한다. 

이 법 규정만 놓고 보면, 지금 아이코스와 히츠처럼 찌는 방식의 '고형물'은 전자담배로 보기 힘들다.

아이코스&히츠의 새로운 등장에 대해 전자담배에 준해 과세할 것인지, 더 높은 세율인 일반담배(궐련)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고 이 다툼 와중에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입법의 공백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담배 종류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파이프담배에 준해 세금을 매기면 된다는 소극적인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 해석은 이미 건강부담금 등에서 아이코스와 히츠를 전자담배로 간주하는 태도와 어긋난다.  

'새 담배 세금문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본 해결' 왜?

이런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는 다시,

⑧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라고 하는 한편,

⑨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고 했다.

규정이 불명확하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일반 논리가 아니라, 형태와 성질 등 중요한 특성을 판단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크게는 담배가 무엇인지, 작게는 전자담배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 판단 기준을 담배사업법이나 지방세법에서 빌려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담배를 살 때 붙는 세금 일명 담배소비세를 다룬 지방세법이 담배의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고, 그 이후에 국세 창출 목적 및 사회적 폐해에 대한 일종의 패널티 의미로 개별소비세의 담배 규정이 추가 등장했다.

일례로 2008년 7월에, 조세연구원은 정부 용역으로 '개별소비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조세연구원의 명의로 나왔지만 당시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 보고서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검토안이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술의 경우 개별소비세 부과에 앞서 주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배는 개별소비세를 물리는 대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담배의 개별소비세가 다른 제도들과 융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담배와 술 관리에 있어서는'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등이 완전히 별개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할 '형제법률'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조세법규의 유추·확장 가능" 인정

사정이 이렇다면, 개별소비세법의 개정 미비로 새로운 과세 대상을 검토할 때 공백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게 아니고, 바로 그 성질 등을 판단할 때 최우선적으로 지방세법 등 담배 문제의 형제 법률들의 개념을 빌려올 정당성이 생긴다.

조세법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게 불가피(대법원 2007두4438사건)하다고 봤던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는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라고 광범위하게만 돼 있다.

그렇다면 세금의 부과 기준 중 하나인 지방세법 규정은 어떨까?

지방세법 제47조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그 다음 규정부터가 중요하다.

지방세법 제 48조는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③ 제2항의 담배의 구분에 관하여는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다시 이 조항에 대한 대통령령 규정에서는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로 본다고 정한다.

이렇게 되면 다시 위에서 언급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의 8항과 9항을 활용,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옳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또한 담배의 종류 해석을 할 때, 충분히 그 형상과 성질을 고려하라고 돼 있는 점에서도 아이코스는 파이프담배보다는 전자담배나 일반담배에 가깝다.

아이코스는 담배 고형물을 쓰는 전자담배이므로, 태울 때 입에서 느끼는 맛이나 재를 터는 등의 과정이 전자담배 내지 일반담배의 교집합에 가깝다는 평이 우세하다.

이렇게 되면, 개별소비세의 해석 공백은 파이프담배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자담배 최대 일반담배에 따라 매겨야 옳다.

지금 파이프담배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아이코스가 팔려나가도록 하는 일은 그  하나하나의 판매마다 '세금 누수'이고, 이런 누수는 당국이 필립모리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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