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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비트코인 투기 열풍…신종 사기 피하려면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07.12 14:37:01
[프라임경제]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로 알려지면서 이를 악용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1000달러로 시작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달 3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저금리로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 현상을 보고 몰려들자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미끼 삼은 사기범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투자사기가 103건 발생하는 등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상화폐는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임과 동시에 익명성을 지니고, 거래 시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며 승인 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특징 탓에 범죄에 쉽게 이용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여기에 가상화폐의 거래구조나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비트코인이라면 '이 정도의 고수익은 가능할 것'이라 믿는 투자자들의 심리도 관련범죄 확산에 일조하고 있기도 하죠. 

특별단속을 발표한 경찰은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점,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어렵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바라기도 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화폐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기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판매를 권유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비트코인 투기 현상을 악용한 금융사기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범죄는 최근 대출 시장까지 확산된 모양새입니다. 

사기범들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정부 정책 자금으로 변경해주겠다며 접근하는데요. 이들은 대출을 변경하려면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한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요구합니다. 

사기범이 요구하는 비트코인은 코드 핀 번호로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선불카드에 등록된 번호인데요. 이들은 핀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비트코인 선불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유도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에 찍힌 고유 코드를 확인하고 연락을 끊죠. 

이 수법은 핀 번호만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한 범죄인데요. 

현재 가상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정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미 사기에 당했더라도 관련법이 없어 피해구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우선 금융업체는 현금이나 기타 화폐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를 요구할 경우 모두 사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더해 거래 전 이용하려는 업체가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비트코인의 유통 거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전 예방은 어렵다"며 "고객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부탁하네요. 

비트코인 사기가 의심될 때 관련 기관에 빠른 신고는 피해 예방은 물론 관련범죄 확산까지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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