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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1만원, 답안보다 왕도 찾아야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7.12 15:48:00
[프라임경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어느덧 최종합의 시한을 3일 앞두게 됐다.

이미 법정시한이던 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 8월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 안에 최종합의안을 제출해야 법적효력을 갖는다.

오는 15일 마지막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최저임금위는 지난 10일 열린 9차전원회의에서도 일말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불발로 마음 상한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 회의 '불참'이라는 강수를 뒀고, 노동계는 사용자 측의 불성실한 자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본인들은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겠다며 당당히 맞섰다.

최근 수년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번 자리를 박차고 나가 농성을 벌이던 모습과 배치된다. 여전히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원, 재계는 2.4% 상승을 제시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의 효과는 과연 긍정일까 부정일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반면 재계는 신규채용이 줄고,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으로 고용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국내에 최저임금과 고용 혹은 경제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논문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답안으로 삼을 만한 것은 없다. 각종 상황과 여건에 따른 변수가 많아 하나의 사례만으로 전체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평가와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난 20년 동안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와 반대로 남성일 서강대 교수와 김대일 서울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고용은 줄었다고 짚었다. 

특히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OECD 24개국 중에서 최저임금을 운영하는 15개국의 1980년 이후 자료를 사용해 추정한 결과를 내놨다. 우리나라가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향할 경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기존 44%에서 73%까지 29% 늘어나지만 경제성장률은 1.48%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미국도 최저임금을 기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올리면서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상향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 것은 없다고 대외에 알렸지만, 세부지표를 분석하니 일자리가 줄었다 한다. 

결국 최저임금의 상향으로 고용과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 나라의 노동환경과 경제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연구한 내용을 살피면 시급 13달러 상승으로 일자리가 줄지는 않았지만, 최저임금 상향에 엮인 것이 아니라 당시 노동환경의 호황에 기인한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시급 1만원을 적용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일 때 근로자는 한 달 최소 209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물가는 필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각종 비용의 증가도 늘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노동계는 또 얼마의 최저임금을 요구할까. 모두가 잘살기 위한 답안보다 최대한 잘살 수 있는 왕도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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