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이코스&세금③] 유해성 적으니 세금 깎아달라? 폭리부터 해결 필요

'순한 담배' 담론 허구성 참조해야…아이코스 특이하지만 '길티 플레져' 큰 상품일 뿐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7.13 15:32:22

필립모리스가 국내 시장에 액상 니코틴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뱃잎 고형물을 넣어 찌는 '아이코스'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뱃잎을 태우지 않으면서 가열만 하기 때문에 연기나 재, 냄새가 적다고 호평한다. 그러나 결국 일반 궐련형(종이에 담뱃잎을 싼 형태) 담배의 유사품이라는 지적이 있고, 과연 국민건강에 미치는 유해효과가 작은지에 논란이 여전하다. 따라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프라임경제] '전혀 다른 제3의 모델' '전자담배의 범위로 포섭 가능' 혹은 '일반담배의 변종에 불과한 상품'. 과연 적합한 카테고리는 어디일까?

아이코스와 히츠, 즉 일명 '찌는 담배'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처의 움직임이 관심을 모은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아이코스에 대한 유해성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반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이유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 식약처 검증에서 아이코스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입증되면, 세금문제에 있어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적잖은 끽연가들이 하고 있다.

담배에는 크게 세 가지 족쇄가 채워진다.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국세인 개별소비세 아울러 건강증진부담금이다. 부담금 쟁점은 법리상 세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나, 일반 상식적으로는 세금 범주에 들어가고 사실상 가격의 큰 폭 상승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코스에는 담배소비세 g당 88원, 건강증진부담금 g당 73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일반담배보다 훨씬 낮은 '전자담배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유해성 평가 뒤 세금 부담 낮춰달라? 순진한 혹은 이상한 기대감

문제는 개별소비세의 경우다.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부가 일단 '파이프담배'에 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논란 여지를 만들었다. 이 해석이 일관성이나 논리타당성이 없는 자의적 집행인 것은 둘째치고 법리상으로도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개별소비세를 어느 기준으로 할지, 소비세와 부담금은 또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오락가락하는 데에는 이 상품이 기존에 없던 제품이라는 요소 외에도 입법 공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히츠의 가격이 일반담배와 거의 같은 높은 수준으로 매겨지는 점을 보면, 다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왜 일반담배에 비해 낮은 전자담배나 파이프담배의 세 부담을 허용하는지 자체가 의아하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담배와 거의 같은 제품이고 그에 못지 않게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 불합리하게 각종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이것도 모자라 필립모리스가 임의로 일반담배와 같은 수준의 가격을 받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 국민건강을 양보해 특정 기업 주머니를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부담금을 유해성 판단 후에 줄여주어야 한다는 압력 아닌 압력을 일부 끽연가들이 가하는 점은 어불성설로 들린다. 이 줄어든 차액이 가격 인하로 갈 것이라는 담보 요소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만 더 키워주는 이상한 결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길티 플레져'관련 사회적 합의+'순한 담배' 허상 깰 필요

담배와 술에 대한 높은 세금 부담을 각종 명목으로 매기는 일은 일종의 패널티에 가깝다. 사실 부담금 등 명목을 두는 점은 건강에 나쁜 정도를 미세하고 정교하게 반영해 줄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담배에 높은 교육세를 왜 매기느냐 등 다양한 부가 문제가 추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논리정연한 주장의 설 땅은 없다.

아이코스. CU편의점 등에서 구입 가능하다. ⓒ BGF리테일

결국 사회적으로 담배와 술을 즐기고 그 사회적 부경제효과(음의 효과라는 면에서 부경제라고 부른다)를 당사자에게 부담시킨다는 큰 틀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해석하면 족하다는 것.

아울러 일반담배 이상으로 혹은 같은 수준으로 부경제효과가 나온다는 추정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유해성 평가의 통지표라는 것에 매달리는 것은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엽말단적인 관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분류상의 문제로 히츠는 타르, 니코틴 등 성분 표시가 없으며 흡연경고 그림도 부착할 수 없다. 이번 유해성 평가로 기준이 한층 명쾌해지면 이런 부분이 해결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다음 달 이후 기계적 유해성 판정에서 일명 '순한 담배'로 나오더라도, 어떤 담배를 피우든 인체는 니코틴 중독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숙제다.

과거 같으면 일반적인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지금은 순한 담배를 사지만 어쩐지 2~3개비를 피우게 된다는 푸념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실제로 위의 과학적 해석이 유효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이코스가 순한 담배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 외에 다시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 부경제효과에 대한 벌과금 판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반담배에 오히려 유사한 아이코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높아진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달리, 아이코스는 담배갑에서 담배를 꺼내고, 피운 후 재를 털며 꽁초를 버리는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담배와 거의 같아 일반적인 전자담배와 비교하기 어려운 쾌감을 준다.

여기에 경험담을 수집해 보면, 입에 물었을 때 필터가 일반 담배와 무는 느낌을 그대로 전한다는 소리가 많다. 아울러, 담뱃잎(정확히는 고형물)을 사용하는 히츠의 향이 일반 궐련에서 나는 담배가루 남새와 상당히 비슷한 수준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결국 일반담배를 즐기는 많은 이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 등 각종 세금 부담을 기술적인 건강 유해성 판단 이후에도 매기는 게 상식적으로 더 옳다는 비판은 유효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