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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청년 및 취약계층 맞춤 지원 3차 시행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금리, 조손가족 소액실손보험 지원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7.07.14 16:07:38

[프라임경제]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윤영),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 겸직),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가 청년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제 3차 맞춤형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3차 맞춤형 지원제도는 지난 1월16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 4월3일 1차, 5월2일 2차에 이어 진행되며, 지원대상은 청년 및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청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금리 지원,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조손가족 소액실손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자 우대금리 지원의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 대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신복위 대학생·청년햇살론, 근로자 햇살론, 바꿔드림론)의 우대금리를 제공해, 청년·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자는 만 31세 이하 군필자가 해당되며, 중소기업 재직기간 1년 이상, 만 2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다.

먼저 신복위 대학생·청년 햇살론의 경우 금리 5.4%에서 금리 0.5%포인트를 인하한 4.9%, 근로자 햇살론은 금리 10.5% 이하에서 0.2%포인트 인하된 10.3%, 바꿔드림론은 금리 0.2%포인트와 보증료율을 0.3% 인하해준다.

취급기관은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햇살론 취급 6개 상호금융업권(농·수·신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등이다.

조손가족 소액실손보험 지원은 조손가정(조부모, 조부 또는 조모와 18세 이하 손자녀) 가구주로서 '취약계층 자립자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에 해당되며, 해당 가구의 경우 '취약계층 자립자금' 상환기간 중 해당 조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70개 미소금융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자활의지 및 상환능력이 있어 자립자금을 지원받은 조부모가 건강상의 문제로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을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자를 매월 확인·발굴해, 사업수행기관인 삼성화재에 보험 청약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서민 취약계층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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