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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칼럼] 직장동료와의 싸움–업무상 사고인가?

 

송승민 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17.07.16 10:46:24

[프라임경제]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 입증이 그나마 비교적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해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싸움을 한 뒤 쓰러져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로 인한 유족보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을 다툰 사례였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근로자 A는 후배인 근로자 B가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라고 한 말에 격분하여 B의 얼굴을 때렸고, B도 대응하며 두 사람 사이에 한동안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른 동료들이 만류로 두 사람이 서로 떨어졌으나 그 후 A는 걸어가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고,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야식비의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는 점 △A가 B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것이 아닌 B가 먼저 갈취 등을 언급하며 공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발언은 A의 의견을 범죄행위에 빗대는 모욕적인 것으로, 회사 내에서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발언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다툼 장소는 회사 내부였고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폭행으로 자극받은 B가 A를 공격하여 사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으로 보아 산재보험법 제 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고 봤다.

즉,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로 불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해서는 안 되며 둘째,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셋째,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한다.

업무 수행 중에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가지고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사와 후배 등 동료와의 의견 충돌이나 말다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 부득이 다툼이 일어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폭행까지 당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치료 및 기타 보상까지 지급될 수 있다.

하지만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과도한 자극과 도발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에 유의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바란다.

송승민 노무법인 태양 대전충청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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