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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버스기사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실시

오늘부터 한 달간 전국 광역‧고속‧시외버스 등 107곳 근로감독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7.17 11:58:35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버스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17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뒤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토대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운수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개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적극검토할 계획이다.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전국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문제로 지적되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 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한다. 또한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전체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이성기 차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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